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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기간 알아보기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매년 약 수백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겠죠?
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, 언제 신청해야 하며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
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가구 요건, 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요건
가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: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,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소득 요건
2023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: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이하
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의 총 재산(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)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. 신청 기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정기신청
- 신청 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시기: 8월 말
반기신청 (근로소득자 대상)
- 상반기 소득분
- 신청 기간: 9월 1일 ~ 9월 15일
- 지급 시기: 12월 말
- 하반기 소득분
- 신청 기간: 3월 1일 ~ 3월 15일 (다음 해)
- 지급 시기: 6월 말
❗ 정기신청을 놓쳤다면? 6월부터 12월까지는 “기한 후 신청”이 가능합니다. 다만 지급액의 95%만 받을 수 있다는 점, 유의하세요!
3. 근로장려금 지급일
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, 반기신청은 **12월 말(상반기)**과 **다음 해 6월 말(하반기)**에 지급됩니다.
💡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세요!
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.
1) 홈택스 (PC 또는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)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2) ARS 신청
- 1544-9944로 전화 →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
3) 세무서 방문
-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5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?
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2023년 기준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330만 원
🔍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6. 유의사항: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!
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큰 혜택입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자격만 충족된다면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. 놓치지 말고 소중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!